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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갑질' 다산신도시, 택배업체에 "서약서 써라" 요구
게시물ID : sisa_10415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14
조회수 : 127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4/12 10:00:43
최근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 관련 안내문으로 갑질 논란이 일었던 남양주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가 택배 업체들로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 금지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쓰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사무소 측은 사전에 안전 교육을 실시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아파트 출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또 다른 ‘갑질’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12일 다산신도시 A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택배업체 등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이달 1일부터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진입을 통제했다. 지난 2월 단지 내에서 후진하던 이삿짐 차량이 어린이를 치일 뻔한 일이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의견 등을 종합해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사무소는 지난달 10일부터 아파트에 출입하는 10여 개 택배업체들로부터 일종의 ‘서약서’를 받아냈다. 작성 날짜와 함께 본인 자필 서명이 들어간 이 서약서에는 ▲택배차량 단지 내 지상 출입과 관련해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았으며 입주민 애로사항을 충분히 숙지했다 ▲부피가 큰 물품은 관리사무소 측과 협조해 출입하겠다 ▲이동 가능한 물품은 케리카(카트)를 이용해 배송하며, 지상으로 진입하지 않겠다 ▲차후 출입할 경우 차량에 후방카메라와 후진 경보음 센서를 부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을 놓고 해당 아파트는 또 한 번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지상 출입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인데다가 차후 지상 출입을 허가할 경우 차량에 후방카메라와 후진 경보음 센서를 부착하겠다는 조항 역시 비용 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벌이를 위해 매일 아파트 출입을 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다는 게 택배 기사들의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택배기사는 “배송을 맡고 있는 아파트가 1~2곳 밖에 없는 상황이라 출입을 위해선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미 일방적으로 방침을 다 정해놓고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게 반강제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이 대해 A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택배업체와 입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종합해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사전에 안전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지했으며 주의사항도 잘 전달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자 서명을 받았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21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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