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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1041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진짜호랑이★
추천 : 0
조회수 : 50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1/06/22 17:40:23
급여는 월백만원 월-금 9시-19시 중식 제공
공휴일은 계약기간 근무시 보너스로 제공해드립니다.
한달 이하 출근시 급여의 80%지급 합니다.
그리고 월급제가 아닙니다.
토. 일만 휴무 입니다.
라고 하는데
만약 5월 23일부터 출근했다고 하면
6월 6일 공휴일은 빼고 계산해서 6월 23일에 돈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6월 22일에 받는게 맞는건가요??
계약기간 근무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질문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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