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문제가 되는 조항은 법 제2조(정의)의 5호 부분입니다.
11.9.15 개정 전 아청법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구 아청법(이후 구 아청법) (개정 11.9.15., 12.3.16 시행)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개정 아청법~현행(이후 현행아청법) (개정 12.12.18., 13.6.19. 시행)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차이가 보이시나요 ?
조두순 사건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며 그 일환으로
11년 9월 15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게 된, 외장하드의 수난과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
이후 '교복은 모조리 아청법이냐'라는 쏟아지는 비난에, 12년 12월 '명백하게'라는 문언을 추가하게 되죠.
이번 헌재의 판단대상이 된 것은 바로 위의 '구 아청법'이었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구 아청법이 헌법 질서에 반하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이고,
그 답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다.(이었다) 인 것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레기의 농간에 넘어갔습니다.
'아청법 합헌', '교복입은 성인음란물 처벌 합헌' 등등...
이번 헌재의 결정은 법률을 통과시킨 것, 성인교복음란물을 처벌하겠다라는 말과는 천오백광년 쯤 떨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예전에 시행됐던 구 아청법이 위헌'이었냐 아니었냐'를 판단하기만 했던 것이고,
현행 아청법에 따른 사법심사와 법 집행과는 무관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외장하드의 생사부를 쥐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대법원입니다.
아청법의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대법원의 판단기준은 어떨까요?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해 주어진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 단정해서는
안 된다' (2013도12607)
실제 음란물 뿐 아니라, 애니 등의 표현물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우려와는 달리, '교복은 철컹철컹'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위 사건은 현행 아청법이 아닌 구 아청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명백하게'라는 문언이 추가된 현행 아청법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네요.
음...
짧은 지식으로 후다닥 써봤습니다.
틀린 부분 지적 대환영합니다.
저는 화장실이 급해서 이만 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