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과 계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술집에서 일을 합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쉴 수 있는 날을 빼곤 항상 일을 합니다.
평일에는 오후 5시부터 새벽 5시까지 (12시간)
주말에는 오후 5시부터 새벽 7시까지 (14시간)
쉬는시간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손님이 없을 때, 주문이 없을 때 쉽니다.
가끔 일찍 끝나는 날도 있지만 없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은 얼마나 되나요?
주휴수당 기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저희 가게에는 평일부터 주말까지 일하는 저와 사장님이 있고(2명)
주말에만 일하는 알바들이 4명일 때가 있고, 3명일 때가 있습니다.(3명으로 가정)
사모님도 주말엔 나와서 바쁠 때마다 도와줍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된다고 합니다.
주말에만 나오는 알바들도 상시근로자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