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부모님께서 아는분이 장사하고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40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빌리신분은 갚을 생각은 커녕 자기는 돈이없어서 못갚는다는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네요...
물론 보증없이 빌려주신 부모님의 잘못도 있으시지만 차용증도 쓰셧고
부모님도 예전에 장사를 해보신 입장이라 안타까워 무작정 돈을 빌려주신거 같습니다.
지금 돈을 빌려간사람은 개인 회생신청을 하였구요 알고보니 저희 말고도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여럿잇었습니다
총금액은 109,377,290원으로 꽤나 큰돈 이였습니다(제 생각이지만 일부러 돈을 빌리고 회생신청하려던것 같음)
그래서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4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법원으로 부터 등기가 하나 날라왔는데(개인회생 신청??) 받을수 잇는금액이 한달에12,800원으로 5년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남은 잔금은 채무가 면책(?)된다는거 같습니다
일단 서류상에 보면 월소득이 188만원이고 월생활비가 150정도 한달 남는금액이 35만원이라 그걸5년간
빌린사람들에게 n분의1로 준다는거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황이 없어 두서 없이 글을 썻네요...(__)
참고로 돈을 빌려가신분은 자그마한 장사를하시는데 월소득액의 188만원에는 한참 미치지못하는 금액을 버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명의로된 집은 없으며 장사하는 가게의 전세금은 2000만원 가량인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