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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4664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십삼공팔이구
추천 : 0
조회수 : 36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6/26 22:03:54
예전 시골집을 허물고 새로운 시골집을 지으려
 
건축업체와 약 8천9백만원건의 계약을 하고 집을 짓는 중
 
돌로된 절구와 사철나무 분재를 도난당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돌 절구는 아주 무거워 단독 범행이 힘듭니다.
 
경찰서에 신고해 두었고, 결국 이웃 주민분들중 목격자가 있어서 범인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범인들은 저희 시골 집을 짓는 인부였고 (약3명이 조직적으로 도둑질 차량이용)
 
사실을 알게된 저희집은 건축사장에게 전화하여 난리를 쳤죠.
 
근데 이 사장이란 사람도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별다른 조치가 도난 일로부터 쭉 없었고요.
 
난리를 친후 건축사사장이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자신이 고용한 고용인이 분재를 가져갔다는 혐의를 인정하더군요. 그 인부는

분재를 살려두려고 가져갔다고 핑계를 대더군요.
그런데 그 시골집에는 나와있는 분재가 사철나무 분재 말고도 더 있는 상태였고요.
즉, 분재를 살리려했다면 다른 분재도 다 가져갔어야겠죠. 고로 이건 특수절도죄같아요.
지금 계약금 약 8천9백만원중 3천만원을 입금한 상태인대.
계약 해지와 3천만원 까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등으로라도)
 
건설회사 사장도 이 절도 행위를 알았거나 공모했을 경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될 수 있겠지요?
 
처벌 할 수 없다 하여도 사장의 고용인에 대한 책임으로 회사 차원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갖게 될거고요. (사장과 고용인의 연대책임)

그러면 저희 집은 짓다 말게 되는 꼴이 되는것인대 어떻게 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불이익 하나 없이요. 너무 화가납니다.
 
도난당한 물품들을 다 돌려 받는다 하여도 그 도적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 집을 좋은 마음으로 지을까요?
 
'에이 재수없어서 걸렸다' 하면서 집 ㅈ같이 지어줄게 뻔한 상황아닙니까?
 
피해자된 입장에서 계약금 모두 환수하고 계약취소에다가 피해보상까지 받고싶네요.
 
여태 좋게 좋게말했는대 제가 직접 전화해서 개난리를 치니까 이제사 그쪽도 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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