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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668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브릭스톤레드
추천 : 1
조회수 : 94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06/27 00:04:46
제가 렌트를해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3차선을 가고있었고
2차선에 앞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차선 앞차가 깜빡이도 안키고
3차선 제 차앞으로 끼어들었고
앞차가 속력을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차를 박게되었는데요
경찰도오시고 보험회사에서도 와서 다 확인하고
저희한테 월요일날 결과가 나올껀데
저희가 피해자가 맞고 입원하셔도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자차보험을 들었는데요
저는 렌트카에 면책금만 내면 되나요?
그리고 차를 견인해서 렌트카까지 오는데
70km정도되서 50만원을 냈는데 월요일날
보험회사에서 연락오면 영수증받은거 보여드리면
다시 돌려받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돌려받을수있는거 확실한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실이 제가 피해자여도 9:1이나 8:2정도 나오면 제가 보상해야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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