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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법
게시물ID : law_104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콜로세우미
추천 : 0
조회수 : 38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0/24 07:20:26
도둑과 싸우면서 상태체크를 해가며 때려야하는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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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주택가.  스무 살 최 모 씨는 입대를 앞둔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 3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 거실에 들어선 최 씨, 그런데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된 최 씨는 격투 끝에 50대 도둑, 김 모 씨를 잡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최 씨에게 맞은 도둑은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됐고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20대 최 씨를 기소했습니다.  

특히 몸싸움할 때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놀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102405190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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