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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글) 오늘전입신고하러 갔는데요..
게시물ID : interior_85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온후
추천 : 3
조회수 : 80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6/27 0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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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을얻고 전입신고하러 갔습니다. 503호. 그런데 그게 공식상으로 없는 호수라고 하네요. 부동산에서 비슷한 말을 듣기는 한 거 같은데, 이게 원래 주인이쓰던 502호를 나눠서 만든 곳이랍니다. 이게 실상은 불법이라고... 503호라 적힌 간판? 은 있는데, 실주소지에는 안 뜨니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다네요. 들어가려면 502호 동거인으로 들어가던지 해야한다고하는데... 이 경우 문제가없을까요?
융자 없는건 확인했습니다만, 무슨 문제 생겼을 때 제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싶어서요. 혹시 이에 대해 아시는분 계시면 답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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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03:29:01추천 1
위험한거라고 들었던거 같은대 잘몰라서.. 추천이라도 ㅠ
댓글 0개 ▲
2015-06-27 10:30:01추천 1
아 이사하지마시길;;
댓글 0개 ▲
2015-06-27 10:32:18추천 1
이사하지마세요
확정일자도못받는데 문제생기면 어떻게 보상받으시려구요
댓글 0개 ▲
2015-06-27 11:41:14추천 0
불법건축물도 임대차보호법에 적용 받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찝찝은 할거에요..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 나가셔야 할 수도 있는데.. 502호면 좀 큰 다가구인거 같은데.. 융자도 없으니 보증금 뜯기거나 경매 넘어갈 일은 없어보입니다
댓글 0개 ▲
[본인삭제]gotmd
2015-06-28 05:04:36추천 0
댓글 0개 ▲
2015-06-28 08:34:20추천 0
들어가지 마세요....
댓글 0개 ▲
2015-06-28 21:24:26추천 0
호수가 없으면 확정일자를 못받으실텐데요...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댓글 0개 ▲
2015-07-04 00:57:42추천 0
월세면 그냥 사셔도 될듯합니다.

보증금이 얼만진 모르겠지만, 그리 크지않은 액수면 문제생기면 남은개월 동안 월세 안내고 보증금에서 까도 되니까요.

그래도 좋은경험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론 월세 들어가시더라도 등기부등본은 꼭 떼보고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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