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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게시물ID : economy_104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니콜라우스
추천 : 0
조회수 : 94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2/03 11: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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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걸었습니다.

13년 7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중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처류 작성해서 회사에 넘겨드렸구요.

작년 연말정산때는 정신도 없고 외부에 파견 나가있어서 몰랐는데

회사에서 이걸 신청을 안해준거 같습니다.

이제와서 신청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13년까지 신청하면 100%감면이고

14년 이후에 입사하거나 이직하여 회사가 옮겨진 경우에는 50%만 환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신청하면 전 50%만 감면되는 것이겠죠..?

제가 서류 제출한게 13년인데...100%감면 이런거 안되는거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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