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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은닉으로 벌금형(200만원)ㅠㅠ
게시물ID : law_104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꼬마꼬마
추천 : 1
조회수 : 41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0/24 19:19:40
안녕하세요. 법게는 처음이지만 제 불쌍한 친구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작년 철도파업 당시 시위에 나간 제 친구가 ,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은닉죄로 벌금형 200만원, 약식기소를 당했는데요.

재판을 가는게 좋을지, 그냥 벌금내는게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그렇다치고, 공용물건은닉죄 그러니까 채증장비를 뺏어간 혐의를 받고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가난한 대학생친구인데 정말정말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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