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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panic_104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하Ω
추천 : 2/4
조회수 : 85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01/08 08:29:42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혐오물과 관련하여 법조항을 검색해 봤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공포심이나 불안감은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인가요?
또 "반복적"이라 함은 일회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성인인증은 논외로 하고 내용에 대한 경고문구를 제목에 작성한 경우도 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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