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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차선변경 12대 중과실이 아니랍니다
게시물ID : car_1042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mw745li
추천 : 6
조회수 : 218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4/06/27 15:32:09
5월 31일날 12대 중과실 위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다

제 차에는 3명이 타고 있엇고 상대방 차량은 남자 운전자 한명과 여자 동승자분 이렇게 타고 있엇습니다 편도 4차선에서 20~30키로로 천천히 주행하고 있엇는데 4차선에 있던 크루즈 차량이 앞뒤 버스 사이에 끼어있다가 답답했는지 숄더체크 안하고 3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는 멀뚱멀뚱 가만히 있고 동승하신 여성분께서 미안하다고 하고다니고 하…  보험사 불러서 사고처리하고 몸이 아파서 치료만 받고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험사끼리는 100 퍼 상대방 잘못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상대방이 인정을 안하여 소송 진행중이고 또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저와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는 4주 진단을 받았고 뒤에 타있던 동승자는 디스크 협착증이 와서 전치 18주 받은 상태입니다

이걸로만해도 상대방 운전자는 이제 자기이름으로 보험 거절나겠죠
이런인간은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오늘 경찰소에 가서 조서 쓰고 왔는데 이번에 실선 차선변경이 12대 중과실에서 판례가 뒤집혀 12대 중과실로 처벌이 안되고 그냥 벌금및 벌점으로만 끝난다고 하더군요 

그럴꺼면 12대 중과실은 왜 만들어 놓은건지.. 그냥 막 다니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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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21:43:33추천 1
12대 중과실에 단순 실선 차선 변경은 없는데요.
댓글 3개 ▲
2024-06-28 10:34:23추천 0
지시위반이 실선 차선변경 포함입니다
2024-06-28 10:49:06추천 1
사실을 확인해보니 2018년부터 실선위반을 중과실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24년에 대법원판례 '재판부는 “흰색 실선을 어느 정도 지나지 않고 진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교특법으로 모두 처벌하겠다는 건 편의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가 판례로 나왔습니다.
이 판례가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것이 실제적으로 운전하다보면 실선이 너무 길어서 점선에서만 차선변경할려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운전하신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겁니다.
사고가 나신 것은 안타깝지만 12대 중과실이라 하기엔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의 경우는 상대방과실 100%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잘 합의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2024-06-28 13:52:27추천 0
답변 감사합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너무 괴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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