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날 12대 중과실 위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다
제 차에는 3명이 타고 있엇고 상대방 차량은 남자 운전자 한명과 여자 동승자분 이렇게 타고 있엇습니다 편도 4차선에서 20~30키로로 천천히 주행하고 있엇는데 4차선에 있던 크루즈 차량이 앞뒤 버스 사이에 끼어있다가 답답했는지 숄더체크 안하고 3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는 멀뚱멀뚱 가만히 있고 동승하신 여성분께서 미안하다고 하고다니고 하… 보험사 불러서 사고처리하고 몸이 아파서 치료만 받고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험사끼리는 100 퍼 상대방 잘못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상대방이 인정을 안하여 소송 진행중이고 또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저와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는 4주 진단을 받았고 뒤에 타있던 동승자는 디스크 협착증이 와서 전치 18주 받은 상태입니다
이걸로만해도 상대방 운전자는 이제 자기이름으로 보험 거절나겠죠
이런인간은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오늘 경찰소에 가서 조서 쓰고 왔는데 이번에 실선 차선변경이 12대 중과실에서 판례가 뒤집혀 12대 중과실로 처벌이 안되고 그냥 벌금및 벌점으로만 끝난다고 하더군요
그럴꺼면 12대 중과실은 왜 만들어 놓은건지.. 그냥 막 다니라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