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4-10-21 21:58]
(서울=연합뉴스) 권훈.장재은기자=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끝내 양태영의 금 메달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것은 심판의 오심이 '의도적 조작'이 아닌 ' 실수'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김동성의 반칙패를 두고 CAS에 낸 소청이 기각된 것과 같은 이유다.
당시에도 CAS는 "심판의 양심 고백이나 뇌물 수수, 부정 부패 등 경기장 밖의 증거가 없다면 경기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같은 대회 피겨스케이팅에서 러시아에 돌아갔던 금메달을 캐나다에도 겹치기로 준 것은 "러시아에 높은 점수를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심판의 자백이 있었기 때 문에 쉽사리 경기 결과를 번복할 수 있었지만 이번 오심 사태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 이 없었기 때문에 양태영의 패소로 귀착됐다.
KOC 관계자는 "한국측에 약점이 있었다면 바로 이 부분"이라며 "솔트레이크시티 때처럼 심판 중 하나가 양심선언을 해주리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진 술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심사태 관련 심판들은 심리에서 한결같이 "인간적인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너무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CAS는 승부조작이나 금지약물 투약 등 외적인 요소가 경기에 개입했을 때만 결 과 번복에 간여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이번 패소의 배경이다.
미국올림픽위원회(USOC)가 심판들의 `인간적인 실수' 때문에 불거졌기 때문에 경기 내적인 문제로 간주해야 하며 CAS가 간여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도 이런 원칙을 파고 든 셈이다.
한국은 이에 대해 예선과 단체전에서는 같은 내용의 연기를 시작 점수를 10점으 로 채점했던 주심과 기술심 2명이 결승에서만 다같이 9.9점을 매기는 납득할 수 없 는 실수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승부조작'의 개연성을 주장했으나 물증을 제시하 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CAS는 '한국 코칭스태프가 제때 항의하지 않았다'는 국제체조연맹(FIS)의 주 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5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난 1982년판 기술규정 에서는 찾아볼 수 있지만 현행 규정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적시 했음에도 CAS는 이를 일종의 '관습법'으로 인정한 것.
앞서 아테네올림픽에서도 FIG와 USOC는 `규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누구나 다 아는 규칙'이라는 논리를 폈었고 82년판에 등장하는 `15분 이내 이의제기' 조항 등을 들어 코칭스태프의 이의제기가 늦었기 때문에 결과는 번복될 수 없다고 주장했 다.
한편 오심사태 홍역을 치른 FIG는 지난달 세계 각국 연맹에 배포했던 2008년 베 이징올림픽 때까지 쓰일 새 기술규정집을 모두 무효화하고 기술규정을 다시 짜느라 분주한 상황.
FIG는 기존 규정집의 효력이 아테네올림픽을 끝으로 소멸함에 따라 새 규정을 교육하기 위한 심판강습회를 12월 독일(남자 기계체조)과 내년 1월 일본(여자 기계 체조)에서 열 계획이었지만 항의관련 조항을 새로 넣어야 하는 탓에 강습회를 모두 무기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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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말 신 유행어! "관습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