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세월호 리본
게시물ID : sisa_10433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3
조회수 : 56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4/16 10:49:36
4년전 세월호 참사는 "정치적 중립"이란 말을 다시 생각하게 한 계기가 된듯도 하다.   
물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그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말이 "특정 정치 세력을 이(해)롭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면 말이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특정 세력에 대한 봉사자는 아니니 그것은 말할것도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 당시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말이 그것과는 사뭇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말은 "특정 정치 세력을 이(해)롭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말라" 라는 뜻이 아닌
"특정 정치 세력에 이(해)롭게 작용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라는 뜻으로 사용 되었었다.
"의도"가 아닌 "결과"에 집중한 두번째 문장의 의미는 첫번째 문장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

나아가 당시 암묵적으로 이해 되었었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대통령 또는 집권여당 이외의 특정 정치 세력에 이롭게 작용 하는 행동을 하지 마라" 가 된다.
아닌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은 정말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다. 또는 그런 의미로 악용되었었다. 
세월호 리본이 그 대표적인 예다. 
정치적 중립원칙이 그렇게 악용 오용되면서 공무원은 심지어 시민들도 세월호 리본에 억압받았었다. 

물론, 당시 정치적 중립 운운하면서 양심에 따른 시민 행동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세력들이
세월호 리본이 대통령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달아서는 않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그자들은 세월호 리본이 (대통령이 아닌) 그냥 특정 정치세력을 해롭게 하는 행위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자들은 세월호 리본을 특정 정치세력을 해롭게 하기 위한 사심행위로 규정하였으며
그래서 세월호 리본을 달아서는 안된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런 억지는 실제로 먹혔었다. 
그자들의 이런 관심법에 따라 공무원들은 세월호와 관련된 행동에 자기검열을 해야 했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전체국민을 바라보며 양심적으로 업무에 임하라는 공무원의 정치중립 원칙이 
오히려 수권세력의 부당하고 불순한 지시를 수행해야 하게 하는 족쇄로도 작용하게 되었는가?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용어가 오용 악용되고 있는 이유의 핵심은,
그것이 정치적 중립인지 편향인지에 대한 실효적 판단을 국민도 공무원 개개인의 양심도 아닌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내린다는데 있다. 
그자들이 세월호 리본은 정치 편향적이다 라고 말하면 공무원은 이에 반론을 제기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심복인데, 표면적으로 대통령은 그 국민 전체의 대표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자신의 임면권을 가진 직속상관의 임면권을 쥐고 있는 막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직속상관이 자기네들 정치세력을 이롭게 하기 위한 그야말로 불순한 의도의 정치 편향적인 지시나 판단을 내려도
공무원 개개인은 그것을 명분으로나 생존으로나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 

---------------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인지 현행 헌법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장된다"는 의무형 문장이 아닌 권리형 문장이다.
헌법 조항 전체를 살펴보았을때 "정치적 중립은 보장된다" 라는 말은 "정치적 중립행위를 할수 있게 보장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말은 "상관의 정치 편향적 지시에 대해서 정치 중립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보장된다" 라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개헌안에는 이 항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무항으로 고쳐졌다. (다른 대부분 내용은 전적으로 동의함)
말했듯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말이 "특정 정치 세력을 이(해)롭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면 잘 된 것이지만
실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말이 실상 "대통령 또는 집권여당 이외의 특정 정치 세력에 이롭게 작용 하는 행동을 하지말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또는 사회 시스템이 그런식으로 사용될수 밖에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 대로라면 그 취지가 퇴색되기 쉽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된다" 는 "공무원의 업무수행에서 양심의 자유는 보장된다."로 바껴졌으면 좋겠다. 
또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항과 함께 "공무원의 내부고발은 권장된다"라는 항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