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울청장은 김씨가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수백통에 달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김씨가 김 의원에게 활동사항을 보낸 문자가 있으나 꼭 '주고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특정 기사에 대해 무엇인가를 했다는 결과를 김 의원에게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김 의원이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김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를 김 의원이 확인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간혹 의례적으로 "고맙다" 등 답을 한 사실은 있지만, 현재 확보된 텔레그램 메시지만으로는 불법적 수단이 동원된 사실을 김 의원이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가 매크로 사용이나 1월17일 댓글 추천수 조작 사실을 김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