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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668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브릭스톤레드
추천 : 0
조회수 : 43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28 15:44:02
제가 금요일날 자차보험들고 렌트를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옆차선 차가 갑자기
깜빡이도 안키고 급차선변경에
급브레이크까지해서 제차 운전석쪽이랑
앞차 오른쪽 뒷부분이 충돌했는데요
보험사측에선 월요일날 과실결과가 나올꺼고
피해자가 맞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렌트카에선 과실이 7:3나올꺼같다고
말씀하시고 저희가 저까지 합해서
탑승자가 4명이거든요?
그래서 7:3나오면 보험에다가
그쪽 과실100%로 해달라고하고
안해주면 4명다 입원할꺼라고 그럼 당연히
보험사측에선 손해니 무조건 상대방 과실100%를
해줄꺼니 그렇게 말하라고 하고 그렇게 안되면
제가 3정도의 우리차 면책금과 상대차 면책금을
합해서 100정도 줘야된다고 말하더라구요
근데 그걸 왜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자차보험들었으니 보험에서 보상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입원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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