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러나 선관위는 이미 지난해 초 김 전 원장의 위법 사실을 확인할 기회가 한 차례 있었다.
정치자금법 40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매년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부터 회계 보고를 받아 상세 내역을 확인하게 돼 있다. 만일 회계 보고에서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관위는 2017년 1월 말 김 전 원장 측으로부터 셀프 후원 등의 내역이 포함된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당시 더좋은미래에 대한 김 전 원장의 후원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가 이번에 뒤집은 것이 아니라 애초 회계보고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선관위 측이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김 전 원장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