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석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등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어려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이 같은 사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집중적인 논의 끝에 판단한 것으로 보고 이를 존중한다.
청와대는 여론의 공세에 밀려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 헌법상 가장 권위가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묻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히 결정해 그 판단을 국민께 알린 과정을 주목하고 의미있게 생각한다.
또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서 국민에게 사의를 표명한 점도 안타깝지만 존중한다.
2018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