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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 도박 자체가 ‘계약 위반’
게시물ID : baseball_1044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탱구왔서현
추천 : 0
조회수 : 73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0/23 16: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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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계약서 제17조에는 최근 문제가 된 ‘도박’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내용은 ‘(중략) 개인행동 및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에 있어 한국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한다. 또한 모든 도박, 승부조작 등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계약서와 함께 제출할 것을 승낙한다’로 돼 있다. 상습도박이나 해외원정도박, 외환거래법 위반 등을 떠나 프로야구선수라면 도박 자체가 계약 위반인 셈이다. 도박의 사전적 해석은 ‘돈이나 재물 따위를 걸고 주사위, 골패, 마작, 화투, 트럼프 따위를 써서 서로 내기를 하는 일’이다.

● 계약 파기 가능, 계약금 회수는?

의혹을 받고 있는 투수 3명은 고액 연봉자다. 그 중 일부는 거액의 계약금을 받기도 했다. 통일계약서 제26조는 ‘선수가 본 계약조항을 위반하고 또한 위반했다고 여겨질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마카오 카지노에 들러 단 1달러를 잃었다 해도, 초고액 연봉이 보장된 계약서가 사라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이들의 혐의가 입증돼 실제 계약이 파기된다면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 한 구단 실무자는 “통일계약서 상 계약금은 체결 후 30일 이내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를 리그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시즌이 아니라 리그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이 통일계약서를 지켰다면 아직 한국시리즈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는 아직 계약금의 50%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다. 임의탈퇴나 영구실격의 경우 잔여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출처 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baseball&ctg=news&mod=read&office_id=382&article_id=000041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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