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oid=437&aid=0000179799&sid1=100&mode=LSD민주당은 지금 모든 사례를 다 조사해 보자 이렇게 야당에 제안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찰을 주장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앵커]그러면 야당이 반대를 하면 전수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기자]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회법 제122조를 보겠습니다.
피감기관에 대한 서면 질문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과 무관하게 국회의원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여야 합의가 없어도 된다는 건데 그런데 전수조사라고 하면 의원 한 명, 한명이 그 많은 사례를 다 봐야 한다는 건데 그게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기자]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그 역시도 가능은 합니다.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의 재적의원 3분의 1이 동의를 하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체 상임위에서 모두 3분의 1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의당도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여야 합의가 없어도 된다고는 하지만 여야 합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타협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걸 가장 우선시 하잖아요.
[기자]
여야의 합의가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는 방법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1.여야합의 필요없음
2.법적으로도 가능
3.여당단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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