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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절대 군대에서 다치지 마세요.
게시물ID : military_565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천웅
추천 : 2
조회수 : 125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6/30 00:14:38
저는 상병까지 근무를 하다가, 무릎이 다쳐 의병전역을 한 청년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중학교때 무릎을 다쳐 수술을 한차례 하였습니다.
 
20살이 되어 신체검사를 하고 3급 현역입영대상이 되었습니다.
 
무릎수술 경험이 있어, 이의신청을 하여 서울 중앙신체검사소에서 MRI를 찍는등 정밀검사를 통해 최종 3급 현역입영대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군생활을 하던중 무릎이 점점 악화되어 결국 무릎을 못쓰게되었고, 연골판 이식이라는 큰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습니다.
 
부대에서는 공무상 악화를 인정하여 공상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부대에서 공무상인정을 해주어도 병무청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공상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공상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냥 저혼자 군생활하다 다리병신되서 전역한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역하려고 일부러 다친사람과 다름이 없단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경우 공상을 인정받기위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부대에서 공상을 처리해줘도, 무조건 비공상으로 처리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병무청에서 공상으로 바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쉬우면 니가 소송걸어서 입증해라, 이런식입니다.
 
공상인정받는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는것도 아닙니다. 그냥 근무중 악화되어 공무상 다친것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 부끄럽고 싶지 않아서 공상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중입니다.
 
그 소송이 지고 또 져서 지금 5년째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중학교때 한번 수술받은 그 하나때문에 절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입대전 이미 무릎이 군생활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왜 3급 현역입영대상이냐 라고 반문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법이그렇답니다. 무릎이 정상군생활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나, 현역입영대상입니다.
 
이것이 이나라의 법이자 실상입니다.
 
병무청은 무릎상태가 이미 정상이 아니였다, 신체검사소 측에서는 법대로했다.
 
그냥 저는 가운데서 이도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냥 군대가서 무릎병신되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절대 군대에서 다치지 마십시오.
 
학교를 복학해도, 사회에나가도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떳떳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끝마치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요.
 
민방위라서 예비군도 안갑니다. 주변에서 넌 군대다녀왓다면서 예비군은 왜 안가냐고 질문합니다.
 
이럴때마다 안좋은 기억꺼내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의병전역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상한 마음을 평생짊어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다치지마십시오. 아프면 무조건 병원가달라고 하십시오. 그래도 아프면, 입원하겟다고 하십시오.
 
절대 이나라 이군대는 당신의 몸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어떻게하면 이사람이 군대에서 악화된것이 아닌지 입증하려고 노력하는게 이나라 군대 현실입니다.
 
정신차리고 군생활 하십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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