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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요
게시물ID : law_136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한마당
추천 : 0
조회수 : 44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30 11:00:11
제가 평일 오전부터 7시간 일을 하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주휴수당도 있다고 했고 집이랑 멀어도 차비 명목은 나오겠다 해서 좋았어요
제가 가게 오픈을 하는데 7시 30분 부터에요
그런데 일 시작한 후에 한달은 수습기간으로 안받았구요 그 기간동안 말씀하시는게 10분 전에 도착해야되고 안하면 지각이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전 이해가 안되는게 일은 30분부턴데 왜 20분 전에 도착안하면 지각처리가 되는건지..여쭤봤더니 당연한거라고 화내시더라구요..그리고 하루라도 지각하면 주휴수당은 안나온대요 그런데 저는 세콤을 찍어서 사장님 문자로 몇시에 들어왔는지 문자가 가니까 알게되세요
근데 1,2분 늦었는데(세콤찍기전 문 따고 계단 불켜면서 들어옴) 지각 표시 다 해놓으셨더라구요
시ㄹ제로 30분 넘어서 들어온적 없는데 저번달은 주휴수당 아예 못받았구요
이번달은 이틀정도 1,2분 늦었어요 
(세콤 찍고 들어오는 시간, 21분 22분에 찍었다는말)
솔직히 문따고 그런거 1,2분 걸리는데ㅜㅜ이정도도 안봐주시고,, 더군다나 저 칼퇴도 안해요 맨날 10분정도 더 일하는데 그건 쳐주시지도 않으면서..뭔가 ㅇ억울짜증인데 원래 그렇다니..ㅜㅜㅜ
 근데 주휴수당 이러면 못받는게 맞는건지 
진짜 궁금하네요 저는 주휴수당 못받는 게
결근일경우라고만 알고 있었는데요
ㅜㅜㅜㅜㅜㅜ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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