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일 오전부터 7시간 일을 하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주휴수당도 있다고 했고 집이랑 멀어도 차비 명목은 나오겠다 해서 좋았어요 제가 가게 오픈을 하는데 7시 30분 부터에요 그런데 일 시작한 후에 한달은 수습기간으로 안받았구요 그 기간동안 말씀하시는게 10분 전에 도착해야되고 안하면 지각이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전 이해가 안되는게 일은 30분부턴데 왜 20분 전에 도착안하면 지각처리가 되는건지..여쭤봤더니 당연한거라고 화내시더라구요..그리고 하루라도 지각하면 주휴수당은 안나온대요 그런데 저는 세콤을 찍어서 사장님 문자로 몇시에 들어왔는지 문자가 가니까 알게되세요 근데 1,2분 늦었는데(세콤찍기전 문 따고 계단 불켜면서 들어옴) 지각 표시 다 해놓으셨더라구요 시ㄹ제로 30분 넘어서 들어온적 없는데 저번달은 주휴수당 아예 못받았구요 이번달은 이틀정도 1,2분 늦었어요 (세콤 찍고 들어오는 시간, 21분 22분에 찍었다는말) 솔직히 문따고 그런거 1,2분 걸리는데ㅜㅜ이정도도 안봐주시고,, 더군다나 저 칼퇴도 안해요 맨날 10분정도 더 일하는데 그건 쳐주시지도 않으면서..뭔가 ㅇ억울짜증인데 원래 그렇다니..ㅜㅜㅜ 근데 주휴수당 이러면 못받는게 맞는건지 진짜 궁금하네요 저는 주휴수당 못받는 게 결근일경우라고만 알고 있었는데요 ㅜㅜㅜㅜㅜㅜ좀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