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부가서비스로 휴대전화 보험이 있지만 가입하지 않는다고 거절했습니다.
오늘(6월30일)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부터 문자가 하나왔습니다.
문자내용은
"저희 xx점 휴대전화 분실보험 실적을 위해서 가입처리했고,
다음달에 해지하겠습니다. 이번달 비용은 저희가 내겠습니다" 입니다.
그 후 바로 휴대전화 보험 가입이 완료됬다는 메세지가 이동통신사 K사 114로 도착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보상은 필요없지만, 제 동의도 없이 부가 서비스 가입한
지점 혹은 직원에 대한 법척처벌 및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