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베오베에 예비군훈련 때문에 합격취소된 분 친구분...
게시물ID : freeboard_9562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ocho
추천 : 1
조회수 : 23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6/30 20:55:03
쿨하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길
인사담당자가 크게 실수한것 같고
복직 아니면 최소한 돈이라도 받으라고 하세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로 가시고
공의직무(예비군훈련) 수행으로 인한 불이익 자체에대한 고발은 노동청입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10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서울고법 2000.4.28 선고 99나 41468 판결 |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