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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베에 예비군훈련 때문에 합격취소된 분 친구분...
게시물ID : freeboard_9562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ocho
추천 : 1
조회수 : 23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6/30 20:55:03
쿨하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길

인사담당자가 크게 실수한것 같고

복직 아니면 최소한 돈이라도 받으라고 하세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로 가시고

공의직무(예비군훈련) 수행으로 인한 불이익 자체에대한 고발은 노동청입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10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서울고법 2000.4.28 선고 99나 414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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