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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변호인 드루킹 접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게시물ID : sisa_10452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43
조회수 : 138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4/19 15:42:40
자유한국당의 드루킹 거짓 변호인 접견은 공무집행 방해행위로 심각한 문제다
     
자유한국당의 소속 변호사가 어제(18) ‘드루킹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하였는데, 자기 변호사 접견인 줄 알고 반갑게 맞이하던 드루킹이 한국당에서 실체적 진실을 위해 왔다고 말하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밝혔다.
 
아마 자유한국당은 드루킹이 자유한국당에 적대적인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 이런 사실을 밝힌 것 같은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정상적인 변호는 피의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없는 일도 키워서 사건을 만들고자 하는 입장이니, 정상적인 변호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다. 변호사 스스로 보호가 아닌 실체진실 규명을 위해 왔다고 자인하니 변호사 윤리에도 저촉될 수 있다,
 
변호인 접견이란, 구금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이 만나는 것을 말하며, 변호인 접견권은 방어권 보장에 필수적이기에 형사소송법에 의해 자유로운 접견이 보장되고 있다.
 
일반인이 구치소에 면회를 가면 교도관 입회 아래 대화가 모두 녹음되며, 격리된 공간에서 몇 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만 만날 수 있다.
 
이에 반해 변호인 접견은 일과시간 중에는 몇 시간이 되었든 만날 수가 있고, 독립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접견이 가능하다.
 
만일, 교도소에서 변호인이 드루킹을 만나려는 목적이 사건변호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변호인 접견을 허락하였을 리가 없다. 실제, 형사사건이 없는 기결수의 경우에는 변호인이라도 변호인 접견이 허락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측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업무를 맡고 있는 교도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일반적인 형사변호를 위해 찾아온 것처럼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변호인 접견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변호인접견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그곳에는 형사사건번호와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유한국당 측 변호인이 그런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자유한국당 측 변호인의 행위는 형법 제1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구치소와 사법기관은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위법행위가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8419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송행수
 
 
 
 
 
그러니깐 자유한국당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것을 숨기고 "드루킹 변호하러 왔어요"하고 접견 신청을 하고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러 온 줄 알고 나오니
 
"자유한국당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려 왔다"고 하니 황급히 접견실을 박차고 나갔다네요
 
이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가능성 높습니다
 
어느 피의자도 자신을 변론해주려고 왔다면 반갑게 맞이하려고 하죠
 
그런데 알고보니 엉뚱한 목적으로 오면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변호인도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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