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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휠체어로 무빙워크이용중 다치면 책임은??
게시물ID : jisik_1953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산소년
추천 : 0
조회수 : 53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7/01 05: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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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이 얼마전 발을다쳐 반깁스를 한상태에서

마트에서 같이 장을 보기위해  고객센터에서 휠체어를 대여 했읍니다

그런데. 지하2층에서 지하1층으로 가기위해

무빙워크를 탔으나 (전 카트를 신경쓰느라 집사람이 먼저 간걸몰랐다가 비명을듣고 쫓아갔음)

휠체어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고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졌읍니다
 
 이로 인해 집사람이 손목을 삐끗하여 응급실이용을 

하였읍니다. 마트측 담당자도 같이 동행하여 

진단과정을 보았으나. 일단 치료비는 저희가 부담후

Cctv확인후에. 본사에 보고한뒤. 처리한다고 하였고

그대로 집으로 퇴원하였읍니다

이런 경우는 마트에 책임을 물을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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