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직장때문에 이사를 하게되어서 원룸을 알아보다가 괜찮은 방이 있어서 전세를 문의했습니다. 2400만원이라길래 그만큼의 돈이 없어 1000만원에 14만원으로 합의를 보고 계약하려구 합니다. 그전에 사시던 분은 월세로 300에 22씩내고 사셧구요 이리저리 알아보던 와중에 등기부등본을 떼보앗더니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고 채권최고액은 2100만원이 있었습니다. 원룸건물은 20개의 방 중에서 6개가 제가 계약하려는 사람 명의로 되어있구요. (위에 말씀드린 채권최고액 2100만원은 제가들어가려는 방에만 해당합니다.) 제가 보증금 1000만원을 낸다고 햇을 때 안전한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전세는 월세개념인가요? 전세개념인가요? 만약 주인분께서 문제가 생겨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룸매각후 변제받는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이쪽에 무지해서 물어봅니다.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