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일부
서울시가 작년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천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이 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1일 서울시와 A구청에 따르면 A구청의 B도시관리국장은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
이하 생략 ...
이런것이 칭찬받는 현실이 슬프다! 선진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여 뉴스도 안된다!
박원순 시장님이 UN 여성국제전범 회의에서 했던 말
"도쿄전범재판은 연합국측의이익과 관련된 것이었을 뿐
아시아 피해국의 입장은 무시됐기 때문에
이번재판은 연장된 정의의 실현이며
한반도는 10만명이상이 군대위안부로 동원된 최대 피해국이었고
식민지 지배가 그 배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