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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규제당국의 현실
게시물ID : car_670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ypoly
추천 : 2
조회수 : 127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7/01 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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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국내에 르노의 초소형차 '트위지'가 서울시 및 BBQ와 협약을 맺어 시범운행을 계획했지만 불발 될 걸로 보입니다.

바로 규제 당국인 국토부의 승인 거부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기존에 있던 국내 자동차 관리법에 있는 5가지 분류법 중에 트위지는 현재로선 어디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차종 분류가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시범운행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시범운행의 경우 차종 구분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고치려고 하나 그동안 트위지는 구석 어딘가에서 썩고 있어야 할듯 합니다.

 
 
 현재 시점으로 보아 이 차량의 판매가 국내에서 이루어 질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갑갑한 규제 당국도 문제지만, 만약 르노삼성이 이 차를 국내에 본격 시판하려고 했다면 이미 이전부터 국토부에 규제 개선을 요구했을 테니까요.

 아무튼 한 발 늦는 당국의 행보 덕분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건 참 아쉽습니다. 


출처 http://www.autoview.co.kr/content/article.asp?num_code=55941&news_section=news&pagesho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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