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내에 르노의 초소형차 '트위지'가 서울시 및 BBQ와 협약을 맺어 시범운행을 계획했지만 불발 될 걸로 보입니다.
바로 규제 당국인 국토부의 승인 거부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기존에 있던 국내 자동차 관리법에 있는 5가지 분류법 중에 트위지는 현재로선 어디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차종 분류가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시범운행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시범운행의 경우 차종 구분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고치려고 하나 그동안 트위지는 구석 어딘가에서 썩고 있어야 할듯 합니다.
현재 시점으로 보아 이 차량의 판매가 국내에서 이루어 질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갑갑한 규제 당국도 문제지만, 만약 르노삼성이 이 차를 국내에 본격 시판하려고 했다면 이미 이전부터 국토부에 규제 개선을 요구했을 테니까요.
아무튼 한 발 늦는 당국의 행보 덕분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건 참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