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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 하지 맙시다. - 불량알바 대응 요령
게시물ID : freeboard_9577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아하드코어
추천 : 1
조회수 : 55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7/01 12:53:07
출처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한번의 마녀사냥이 있었습니다.

10원짜리로 돈을 준것은 지탄받을 "수도" 있겠지만, 

앞뒤 사정을 다 알고 나니, 점주가 불쌍해 지는군요.

아무튼, 불량 알바 대응 요령을 말씀드려 봅니다. ( 기사 내용을 근간으로 작성 )

일단, "무단결근"이 핵심입니다.

또한 첫번째 주의사항은 "고용계약서 작성시 월급 지급 일 및 조건 명기 " 입니다.

고용계약서에 지급일과 지급조건을 명기 한 상황에서는 고용 노동부도 업주의 손을 들어줍니다. ( 쌍방계약이니까요 )

물론, 기타 부정한 방법을 위해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피해도 구제받지 못합니다.

다시 핵심사안으로 돌아와서....

잘 모르시는데, 실은 노동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대기업만 노조에 대항한다고 고소 고발 하는게 아닙니다.

온라인 소송이 가능하므로, 법원에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꼭 하시란 의미가 아닙니다. "알려주시는 입장을 고수하라" 입니다.

알바 또는 정직원이 무단결근을 하거나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았을때에는 "나도 고소할 수 있다" 라고 알려주십시오.

가게의 매출 평균, 근무 시간 대비 순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무단결근으로 가게를 1시간동안 영업하지 못하였다면, 1시간에 남는 순이익에 대한 손해분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늦게 나오는 덕분에 다른사람이 일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지급된 임금 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고용계약에 추가한 일을 부여하게 되므로, 안나온 사람의 시간급여가 아닌, "특근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그래도 나는 인자한 사람이니 어느정도만 빼고 주겠다." 또는 "다주겠다 기다려라" 라고 하면

이런 상황까진 오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힘든 자영업자 분들께 도움되길 바랍니다.
출처 http://www.insight.co.kr/view_news.php?ArtNo=25685
그리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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