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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 동성 결혼 합헌 판결문을 읽어보자!!
게시물ID : sisa_6006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케밥에도토리
추천 : 13
조회수 : 176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7/01 14: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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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주의!! 핵노잼 주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유부징어입니다.

최근 많은 미국 페북 유저들, 그리고 성소수자 권리에 관심이 많은 한국 페북 유저들이 페이스북 프로파일 사진에 무지개색 필터를 적용한 것, 많이 보셨죠?  


capture.PNG

<이런 거. 제 페북 프로파일 사진이라 모자이크 했습니다.>


이건 저번주 금요일에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 OBERGEFELL v. HODGES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판결 결과를 축하(celebrate)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판결이길래?  바로 동성간의 결혼이 미국 연방 헌법 상 합헌이라는 판결입니다!


이에 벌써 미국 내에서는 격렬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부터, 이 판결이 slippery slope가 되어 앞으로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더 나아가 앞으로는 인간과 동물간의 결혼이 합법이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동성간의 결혼을 반대하는 근거 중 한가지였지요.)  


우리나라도 페북 페이지에 많은 반대 견해가 보이더군요.  동성을 좋아하면 조용히 좋아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난리냐는 말도 있고, 심지어 미국에 실망했다는 감정적인 표현도 있었습니다.


과연 오유징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왕굳, 역시 미국 짱짱맨?”

“으어어, USA = 소돔?”  

과연 이제 미국은 사람과 애완견이 결혼하게 되는 날도 오게 될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대체 무슨 이유로 5명의 미연방 대법관들은 “전통적인 (또는 종교적인) 결혼관”으로 여겨졌던 남녀간의 결합의 개념을 벗어나서 동성간의 결혼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일까요?  안타까워서?  그럴만한 때가 된거 같아서?  본인들의 인기를 위해서? (대법원관은 비선출직입니다만…)  여러분들도 궁금하지않나요?  


자, 우리 한번 판결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원문 링크 -->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4pdf/14-556_3204.pdf

decision.PNG
<헉!!!>


네… 영어에요… 그것도 SCOTUS 판결문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십 페이지에 달하는 페이지를 다 번역해드릴 수는 없으니, 그 내용을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 네 노잼일거에요 ㅠㅠ 핵노잼일수도 있어요… ㅠㅠㅠㅠ 그래도 상당히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봐주시면 좋겠어요.  (내 시간…)


Original language를 먼저 인용하고 해석을 적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해설을 달겠습니다.  해석은 가급적이면 직역에 가까운 의역을 할 것이며, 해석이 부적합한 어휘는 영어를 병기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0. 개요 (case history는 건너뛰겠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26일, 5명의 SCOTUS 판사들은 동성간의 결혼을 합헌임을 확인하는 다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확하게는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의 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5:4로 내린 것인데요, 이제 몇 개 주에서만 인정이 되던 동성간의 결혼이 미 연방 영토 전체에서 인정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총 9명의 대법관들 중, 동성간의 결혼이 합헌이라 판결한 5명의 판사들은 KENNEDY, GINSBURG, BREYER, SOTOMAYOR, 그리고 KAGAN 입니다.  그 중 KENNEDY가 판결문을 작성, 나머지 판사들이 동의(Join) 하는 형태로 판결 내렸습니다.  나머지 4명의 판사들(ROBERTS, SCALIA, THOMAS, 그리고 ALITO)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재미있게도 Chief Justice, 즉 대법원장은 ROBERTS입니다.)


supreme-court-rainbow.jpg

<무지개 색으로 표현된 5명의 다수 판결 판사들, 빨강: 소토마요르, 오렌지: 브라이어, 녹색: 케이건, 노랑: 케네디, 파랑: 긴스버그>


다섯명의 SCOTUS 판사들은 과연 어떤 헌법상의 근거를 이유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걸까요?  먼저 혼인할 권리에 대한 헌법상의 근거를 살펴봅시다.  



1. 헌법상 근거와 혼인할 권리


OBERGEFELL 판결문은 우선, 아래와 같이 전제합니다.


Under 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no State shall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The fundamental liberties protected by this Clause include most of the rights enumerated in the Bill of Rights.

미 연방 수정헌법 14조의 “Due Process Clause”에 따르면, 정부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제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보호받는 fundamental liberties는 Bill of Rights에 열거된 대부분의 권리를 포함한다.


여기서 Bill of Rights는 첫 10조의 수정헌법을 의미합니다. (수정헌법 1조~10조)  여기엔 여러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장주의 (4조), 묵비권 (5조), 그리고 배심원제도 (6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In addition these liberties extend to certain personal choices central to individual dignity and autonomy, including intimate choices that define personal identity and beliefs.

또한 이러한 자유는 인간적 품위와 자주권에 중심이 되는 개인인의 선택으로까지 확장 되는 바, 이는 개인의 정체성과 믿음을 규정하는 사적인 선택(intimate choice)를 포함한다.


더 나아가 판결문은 미연방 헌법을 해석하여 Fundamental Rights를 확인하고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중요 업무이며, 그 책임은 제한은 제한되어있지 않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어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합니다.


The nature of injustice is that we may not always see it in our own times.

불의(不義)는 본디, 그 시대 내에서 (시대를 살면서) 언제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뭔가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Applying these established tenets, the Court has long held the right to marry i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 . . It cannot be denied that this Court’s cases describing the right to marry presumed a relationship involving opposite-sex partners.  The Court, like many institutions, has made assumptions defined by the world and time of which it is a part. This was evident in Baker v. Nelson, 409 U. S. 810, a one-line summary decision issued in 1972, holding the exclusion of same-sex couples from marriage did not present a substantial federal question.

위의 정신에 따라, 대법원은 옛날부터 “혼인할 권리”를 헌법상 보호할 권리로 판시해왔다. . . . 대법원의 과거 판례들은 혼인할 권리가 이성간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기관들처럼, 속해있는 세계와 시간에 의하여 정의되는 추정에 전제된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상당한 연방적 문제 (substantial federal question)”를 보이지 않는다하여 대법원이 각하결정 (Summary Judgment)한  Baker v. Nelson 판례에서도 볼 수 있다.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이 당시대의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동성간의 결혼에 대한 판단이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각하결정 한 바 있는 Baker v. Nelson를 예로 들고있습니다.  (미연방 대법원은 제한된 관할 (subject jurisdiction) 을 갖습니다.  길어지니까 자세한 설명은 피하겠습니다.)


In defining the right to marry these cases have identified essential attributes of that right based in history, tradition, and other constitutional liberties inherent in this intimate bond.  And in assessing whether the force and rationale of its cases apply to same-sex couples, the Court must respect the basic reasons why the right to marry has been long protected.

혼인할 권리를 정의함에 있어, 대법원은, 결혼이 사적인 유대임에 내재하는 혼인할 권리의 근본적인 속성을 역사, 전통과 다른 헌법상 자유를 살펴보아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례의 근거들이 동성간 혼인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법원은 결혼이 긴 시간동안 보호받은 기본적인 이유를 존중할 수 밖에 없다.


이어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먼저 밝힙니다.


This analysis compels the conclusion that same-sex couples may exercise the right to marry.

이와 같은 분석에 따르면, 동성 커플도 같은 혼인할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오!!! 연역적 글쓰기군요! 하지만 왜? 이에 판결문은 지금까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관통하는 혼인할 권리가 기본권인 4가지 전제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며 왜 이것이 동성간 결혼에도 적용되어야 하는가 논의합니다.



2. 왜 동성커플도 같은 혼인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가?


2-1. 개인의 자주권


A first premise of the Court’s relevant precedents is that the right to personal choice regarding marriage is inherent in the concept of individual autonomy. . . . Choices about marriage shape an individual’s destiny . . . because “it fulfils yearnings for security, safe haven, and connection that express our common humanity, civil marriage is an esteemed institution, and the decision whether and whom to marry is among life’s momentous acts of self-definition.”

관련있는 대법원 판례들의 첫번째 전제는, 결혼과 관련한 개인적 선택의 권리는 개인의 자주권에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 . . 결혼과 관한 선택은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결혼은 안정, 피난처, 그리고 공통된 인간성을 발현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켜주며,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는 자기인식을 위한 일생의 중대한 행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판결문은 결혼에 관한 결정은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짓는 중대한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자주권(autonomy)의 발현으로 보는 것이지요.  근데 이 다음에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The nature of marriage is that, through its enduring bond, two persons together can find other freedoms, such as expression, intimacy, and spirituality. This is true for all persons, whatever their sexual orientation. . . . There is dignity in the bond between two men or two women who seek to marry and in their autonomy to make such profound choices.

결혼의 본질은, 영속적인 유대를 통하여, 두 사람이 함께 다른 자유를,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 사적인 자유, 그리고 정신적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성적 지향과 상관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다. . . . 그 존엄함은, 혼인 하고자 하는 두 남성 또는 두 여성 간의 유대에도, 그리고 그런 심오한 결정을 내린 그들의 자주성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재미있는 것은, 자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 이라는 표현을 적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2-2. 결혼은 두 개인 간의 결합 중 최상급의 형태


A second principle in this Court’s jurisprudence is that the right to marry is fundamental because it supports a two-person union unlike any other in its importance to the committed individuals. . . . Marriage responds to the universal fear that a lonely person might call out only to find no one there. It offers the hope of companionship and understanding and assurance that while both still live there will be someone to care for the other. . . . Suggesting that marriage is a right “older than the Bill of Rights.”

판례가 밝히는 혼인할 권리가 기본권인 두번쩨 전제는, 결혼은 어떠한 다른 형태 보다도 중요한 지원을 헌신적인 두 개인간의 결합에 제공한다는데 있다. . . . 결혼은, 독신(lonely person; 외로운 사람)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보편적인 공포를 해소해준다.  결혼은 동지애와 상호이해에 대한 희망을 제공해주고, 두 사람이 모두 살아있는 동안, 서로를 돌봐줄 것을 보장해준다.


판결문은 두 명이 만나 이루는 결혼의 형태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리라면, 중혼, 동식물, 또는 무생물과의 결혼은 인정하지 않게 되겠지요. 그 세세한 의미에 대해서 판결문은 Griswold v. Connecticut 판례의 구절을 다음과 같이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Marriage is a coming together for better or for worse, hopefully enduring, and intimate to the degree of being sacred. It is an association that promotes a way of life, not causes; a harmony in living, not political faiths; a bilateral loyalty, not commercial or social projects. Yet it is an association for as noble a purpose as any involved in our prior decisions.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좋은 때나 힘든 때나, 가급적이면 영속적으로, 신성함에 이를 정도로 친밀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합은 명분이 아닌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정치적 신념이 아닌 삶의 조화를, 상업적 또는 사회적 계획이 아닌 상호간의 신뢰를 고취한다.  그 뿐 아니라, 결혼은 그 어떤 판례에서 밝히고 있는 목적보다 고결한 목적을 가진 유대이다.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이제 동성간의 결혼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As this Court held in Lawrence, same-sex couples have the same right as opposite-sex couples to enjoy intimate association.  Lawrence invalidated laws that made same-sex intimacy a criminal act. . . . Outlaw to outcast may be a step forward, but it does not achieve the full promise of liberty.

Lawrence 케이스에서, 대법원은 동성애자 커플 또한 이성애자 커플과 똑같이 사적 유대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Lawrence 판례는 동성애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법이 위헌임을 밝혔다. . . . 따돌림을 위법이라 한 것이 일보 전진이라고 할수는 있으나, 자유에 대한 완벽한 보장에는 이르지 못한다.


대법원은 Lawrence 판례에서 동성애 형사처벌법이 위헌이라 이른 적 있습니다.  이에 본 판결문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동성애자 커플이 이성애자가 누리는 사적 유대에 대한 자유를 똑같이 누리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적 유대를 최고 수준으로 보장해주는 형태인 결혼에 대해서도 동성애자들이 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봐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나요?)


세번째 갑니다.



2-3. 결혼은 자녀 양육과 가족 부양을 보호해준다.


A third basis for protecting the right to marry is that it safeguards children and families and thus draws meaning from related rights of childrearing, procreation, and education. . . . Under the laws of the several States, some of marriage’s protections for children and families are material. But marriage also confers more profound benefits.  By giving recognition and legal structure to their parents’ relationship, marriage allows children “to understand the integrity and closeness of their own family and its concord with other families in their community and in their daily lives.”

혼인할 권리를 보호할 세번째 근거는, 결혼이 자녀 양육과 가족을 보호해주며, 따라서 자녀 양육, 출산, 그리고 교육에 관한 권리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 . . 몇 개 주의 법에 따르면, 결혼은 자녀 양육과 가족에 대해 물질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하지만 결혼은 그보다 더 심오한 혜택 또한 제공한다.  결혼은, 부모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구조를 제공하여, 자녀로 하여금 자기 가족의 진실성과 친밀함을 이해하게 되고, 공동체 사회와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가족이 화합도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법적 보호가 가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보호를 제공해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동성 커플은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데요?  사실 동성 결혼 지지가 가장 설득력을 잃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이죠.  이에 판결문은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이부분은 좀 자세히 옮기겠습니다.


As all parties agree, many same-sex couples provide loving and nurturing homes to their children, whether biological or adopted.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children are presently being raised by such couples. . . . Most States have allowed gays and lesbians to adopt, either as individuals or as couples, and many adopted and foster children have same-sex parents.  This provides powerful confirmation from the law itself that gays and lesbians can create loving, supportive families.  

Excluding same-sex couples from marriage thus conflicts with a central premise of the right to marry.  Without the recognition,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marriage offers, their children suffer the stigma of knowing their families are somehow lesser.  They also suffer the significant material costs of being raised by unmarried parents, relegated through no fault of their own to a more difficult and uncertain family life. The marriage laws at issue here thus harm and humiliate the children of same-sex couples.  

That is not to say the right to marry is less meaningful for those who do not or cannot have children.

양측 모두 동의하듯이, 많은 동성 커플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들에게, 생물학적 자녀든 입양자녀든 상관없이, 사랑과 양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백 수천의 아이들이 현재 그런 커플에 의하여 길러지고 있다. . . . 대부분의 주들은 게이와 레즈비언에게, 개인 또는 커플로서 입양을 허용하고 있으며, 많은 아이들이 동성부모에게 입양 또는 위탁되었다.  이는 법이, 이미 게이와 레즈비언들 또한 애정과 지원이 넘치는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동성커플을 결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따라서, 혼인할 권리의 근본적인 전제에 반하는 것이 된다.  결혼이 제공하는 사회적 인식, 안정감, 그리고 예측가능성 없이는, 그들의 자녀는 자신의 가정이 왠지 다른 가정보다 못하다는 낙인(stigma)을 겪게 된다.  그 자녀들은 또한, 아무런 잘못 없이, 미혼 부모에게 길러짐으로 인해 더 힘들고 불확실한 가정생활로 떠밀리게 되어 발생하는 현저한 비용에 고통받게 된다.  동성 결혼 금지 법안은 따라서, 동성 커플의 자녀에게 피해입히며 굴욕감을 준다.

이와 같은 논의는, 아이를 낳지 않는, 또는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은 혼인할 권리를 덜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동성 결혼의 아킬레스 건인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굉장히 스마트한 접근을 보여줍니다.  우선 결혼이 자녀 양육과 가정 보호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의를 아이를 생물학적으로 가지는 것에서 찾지 않습니다.  대신 자녀를 기르고 가정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자체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선 이미 많은 주에서 동성 커플의 입양 또는 위탁 양육을 허용하고 있으며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길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동성 커플의 결혼을 인정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게 되며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므로 결혼의 근본 의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스마트한 논리네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무상급식이 생각나는건 저 뿐만은 아니겠죠?)



2-4. 결혼은 사회 질서의 중심점.


Fourth and finally, this Court’s cases and the Nation’s traditions make clear that marriage is a keystone of our social order. . . . For that reason, just as a couple vows to support each other, so does society pledge to support the couple, offering symbolic recognition and material benefits to protect and nourish the union. . . .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same- and opposite-sex couples with respect to this principle.

마지막으로 넷째, 판례와 미국의 전통은 결혼이 우리 사회의 중심점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 . . 그 이유 때문에, 커플이 서로를 지켜줄 것을 맹세하듯이, 사회 또한 커플을 지원하고, 그 결합을 보호하고 키워나가는데 필요한 상징적인 인증과 물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 . . 이 원칙에 관해서는, 동성 커플과 이성커플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결론입니다.


The limitation of marriage to opposite-sex couples may long have seemed natural and just, but its inconsistency with the central meaning of the fundamental right to marry is now manifest.

동성 결혼을 제한 하는 것은 오랜 기간 자연적이고 옳은 것이라 보여 왔지만, 위와 같이 이는 인간의 기본권인 혼인할 권리의 근본 의의에 반하고 있음이 명확해졌다.


이제 판결문은 반대 의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합니다.



3.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Objecting that this does not reflect an appropriate framing of the issue, the respondents refer to Washington v. Glucksberg, 521 U. S. 702, 721 (1997), which called for a “‘careful description’” of fundamental rights.  They assert the petitioners do not seek to exercise the right to marry but rather a new and nonexistent “right to same-sex marriage.”

피상고인들은, 이(법원의 이와 같은 접근)이, 쟁점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며, 기본권은 주의깊게 기술되어야 한다는 Washington v. Glucksberg을 거론하고 있다.  피상고인들은, 상고인이 혼인할 권리가 아닌, 새로운 미지의 권리인 “동성간 결혼할 권리”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Washington v. Glucksberg는 안락사 (assisted suicide) 케이스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려서 안락사할 권리는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측은, “동성간 결혼을 할 권리”는 전에 없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군요.  좋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5명의 대법원관을 설득하는데는 실패하였습니다.


Yet while that approach may have been appropriate for the asserted right there involved (physician-assisted suicide), it is inconsistent with the approach this Court has used in discussing other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marriage and intimacy.

그와 같은 접근방식은, washington 판례에서 다퉈지던 권리에 대한 판단에는 적절했을지 모르나, 대법원이 결혼과 개인에 대한 기본권을 논의할 때 취하던 접근방식과 모순 되는 것이다.


이어,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인식합니다.


Loving did not ask about a “right to interracial marriage”; Turner did not ask about a “right of inmates to marry”; and Zablocki did not ask about a “right of fathers with unpaid child support duties to marry.”  Rather, each case inquired about the right to marry in its comprehensive sense, asking if there was a sufficient justification for excluding the relevant class from the right.

That principle applies here.  If rights were defined by who exercised them in the past, then received practices could serve as their own continued justification and new groups could not invoke rights once denied.  This Court has rejected that approach, both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marry and the rights of gays and lesbians.

Loving는 “타인종간의 결혼할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다.  Turner도 “수감자가 결혼할 권리”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Zablocki 또한 “자녀 양육비를 내지 못하는 아버지가 결혼할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각 케이스들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특정 class를 혼인할 권리에서 제외시킬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았다.

같은 원칙이 이 케이스에도 적용된다.  만약 권리가, 누가 그 권리를 누리고 있었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관례는 관례를 영속시키는 근거 그 자체가 될 것이고, 새로운 그룹은 한번 거부된 권리를 득(得)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대법원은 그와 같은 접근 방법을, 결혼할 권리와 동성애자의 기본권에 관하여 부정한 바 있다.


판결문은 또한, 이것이 특정 종교나 믿음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종교나 신념을 법제화 함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해석 안할께요)


The right to marry is fundamental as a matter of history and tradition, but rights come not from ancient sources alone. They rise, too, from a better informed understanding of how constitutional imperatives define a liberty that remains urgent in our own era. Many who deem same-sex marriage to be wrong reach that conclusion based on decent and honorable religious or philosophical premises, and neither they nor their beliefs are disparaged here. But when that sincere, personal opposition becomes enacted law and public policy, the necessary consequence is to put the imprimatur of the State itself on an exclusion that soon demeans or stigmatizes those whose own liberty is then denied. Under the Constitution, same-sex couples seek in marriage the same legal treatment as opposite-sex couples, and it would disparage their choices and diminish their personhood to deny them this right.




끝입니다!!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뒤로 판결문은 여러가지 필요한 법적인 논의를 이어 나갑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읽기는 지겹습니다.  (심지어 저도 좀 지겹습니다.)


어떤가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연방 대법원관들은 판결문을 참 잘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판결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문단을 인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주 powerful하고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No union is more profound than marriage, for it embodies the highest ideals of love, fidelity, devotion, sacrifice, and family.  In forming a marital union, two people become something greater than once they were.  As some of the petitioners in these cases demonstrate, marriage embodies a love that may endure even past death. It would misunderstand these men and women to say they disrespect the idea of marriage. Their plea is that they do respect it, respect it so deeply that they seek to find its fulfillment for themselves.  Their hope is not to be condemned to live in loneliness, excluded from one of civilization’s oldest institutions. They ask for equal dignity in the eyes of the law. The Constitution grants them that right.

  결혼보다 숭고한 단체는 없다, 왜냐하면 결혼은 사랑, 신의, 헌신, 희생, 그리고 가족의 최고 수준의 이상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혼인하여 가정을 이룸으로써, 두 사람은 더 위대한 어떤 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상고인들의 주장처럼, 결혼은 죽음 또한 뛰어넘는 사랑을 상징한다.  이 신사 숙녀들이 결혼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있다.  너무나도 존중하는 나머지, 그들 자신 또한 그 의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제도에서 배제되어, 외로움에 떨어야 하는 삶이 자신에게 강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법 앞에서 동일한 존엄성을 바라고 있다.  미 연방 헌법은 그들에게 바로 그 권리를 보장한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판결문 원문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4pdf/14-556_32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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