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폭행 사건때문에 여쭙니다.
제가 가해가 이고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피해자 입원당시 천이백만원에 합의를 했었구요.
합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병원비 일체를 받았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고 작성
그런데 2년후 건강보험관리 공단에서 공문이 날라 옵니다
구상금을 내지 않아 법정소송으로 간다구요
구상금 명목은 치료비 입니다.
합의시 병원비 일체 지급하였는데 치료비를 또 달라니요.
만약 소송시 제가 패소를 하는건가요?
합의서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