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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의점 야간알바 썰입니다
게시물ID : law_136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셜록콜록콜록
추천 : 0
조회수 : 94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7/01 15:09:52

근에 방학을 기점으로 야간 편의점 알바를 구했다. 시급 6천원에 주5일 10시간.


구로역에 있는 씨X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됬는데 점주가 50대 아주머니셨어요


사건의 발단은 근로계약서 작성이었습니다. 


처음 일을 하면서 일주일 정도는 그냥 일을했는데 이상해서 점주한테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물어봤습니다.


점주는 알았다고 하면서 결국 일한지 17일이나 지나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점주의 이해안가는 언행이 있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에 시급은 5600원 써라

2. 근로계약서에 날짜는 오늘 날짜로 써라.(일 시작한 17일전이 아니라)

3. 유휴수당 포함해서 시급 6천원에 마춰주겠다. 거진 비슷하다 몇만원 차이 안날꺼다.



여기서 전 반박했습니다.


첫째. 시급 6천원을 받는거로 알바 모집하시곤 왜 시급을 깎고 수당도 깎으시나


점주 왈: 알바생 그렇게 주면 편의점 망한다. 그런 편의점 없다. 너도 그렇게 받아라 (여기서 어이상실)





둘째. 왜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를 오늘로 하라는건지 이건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 넣어도 수당 적게 주실려고 일부러 그러시는거 아니냐 원래 일  시작한 날짜로 적게 해달라.


점주 왈: 법으로 뭐 하든지 그건 니맘대로 하고, 야간 편의점 알바 어짜피 청소도 우리 가족이 미리 다 하고, 너 할것도 없지않냐? 동x이(다른알바)가 맨날 야간 알바가 일 안하고 갔다고 투덜된다.(여기서 뒷목 잡을뻔.. 지각 횟수 0회에 청소고 물건이고 난 다했고 여기서 내가 '동x씨가 저 일 안했다고 투털됬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얼버무리더라)





셋째, 수당 받고 못받고 차이는 몇만원 차이가 아니다. 일하는 사람이 고용주가 지켜야 할 법이 정해져있고 고용자도 권리를 보장받고 일하는 마음가짐이 다른건데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하다. 


점주 왈: 그렇게 주는데 찾아봐라 나는 2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그런데 한번도 못봤다. 그렇게 받는데 있으면 거기로 가지 왜 이리로오냐. 페이 안맞으면 너 못쓴다. 그리고 수습 기간은 90%밖에 못받는거 아냐 모르냐 내가 이만큼 주면 더 주는게 아니냐?(바로 반박함 계약기간이 1년이상 일때만 수습 기간 적용되는거 여기 써있는데 그렇게 말씀 하시지말라고, 그리고 1년 이상쓰면 퇴직금 줘야되는건 아시냐- 점주왈 아 됫고!(아몰랑) 서로 안맞으면 안쓰면 되는거고!)





바로 나가고 싶었지만 참고 친절하게 고객응대를 계속 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니까 멘탈이 오히려 냉정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점주가 퇴근전에 저한테 최저시급에 수당적용하면 할꺼냐고 해서 생각해본다고.(바로 한다고 할수가 없었다) 하고 그날 일 끝내고 



문자로 



근로계약서 다시 쓰고 수당 적용해서 해주면 책임감 있게 하겠다. 문자했더니











"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일단 오늘 나오지 말고 쉬세요 "




아침에 답장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잤어요



자다가 깼는데 문자가 노답장 인거임. 잠결에 답장함




" 생각 다 못하셨으면 그냥 다른 알바 쓰시는게 좋겠네요."




편돌이는 감정소모가 너무 심하네요 취객도 그렇고



이거 점주한테 화나는게




1계약서 안쓰고 일하게 해서 괜히 페이문제로 감정소모 하게 만들고,

2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닌거 같은데 '아 나는 그렇게 법 지키면서 알바쓸생각이없어' 하는 태도.

3맘대로 일 나오지 말라고 하는거( 이거도 오늘 아들 대타 시키겠다는건데, 만근 안시켜서 유휴수당 안주겠다는 걸로 밖에 안보임)

4최저시급+수당>시급6천인데 근로계약서에는 5600원 쓰라하고 나머지 400원분은 수당으로 줄께라는 말을 웃으면서 한다는거.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나요?




출처 어제 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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