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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탈때 법적으로 문제되는점은 어떤게 있는거죠??
게시물ID : bicycle2_354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연탄불후라이
추천 : 0
조회수 : 40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7/01 15:56:36
요즘 이래저래 말이 많아서 어제 자전거 타다가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갈때 경찰차 보여서 바로 끌바....했다는...ㄷㄷ
 
제가 아는건 도로 맨 우측차선의 우측 1/2는 자전거를 타고 달려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인도로는 아예 절대로 NEVER 달리면 안되는거구요???
 
또 다른데서 읽으니깐 자전거 탑승시 헬멧 착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 권고정도인것 같은데..
 
정확히 알고 계신분.. 정보좀 주세요...ㄷㄷ;;
 
 
만약에 !!!!!
 
미개통 된 도로나, 도로 맨 우측차선의 우측 1/2에서 라이딩을 할때 안전보호구 (장갑, 보호대, 헬멧 등)를 착용 안하면
벌금을 물어야되나요??
 
전조등, 후미등은 무조건 장착해야하는거 맞는거죠??ㅎㅎ
 
질문이 이래저래 많아서 죄송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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