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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단수피해 시민소송단 모집한다고하네요
게시물ID : sisa_1045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분홍사탕K
추천 : 1
조회수 : 49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5/18 17:23:49
구미풀뿌리희망연대 경북 구미시 송정돈 54-15 3층/054-451-4119 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인 ' 구미풀뿌리희망연대(공동대표:이종찬,이봉도)에서는 2011년 5월 8일 해평취수장가물막이 보 붕괴로 인한 단수피해를 입은 구미시민과 함께 구미시 및 한국수자원공사,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수일동안 단수로 인해 40만의 많은 구미시민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했으나 어느 누구도 명확히 책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라면 지역사회가 공동의 노력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취수원의 안전한 관리 소홀과 부실한 사고수습으로 발생한 인재이기에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소송은 개개인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과실과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집단적 피해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권리를 찾기 위하이며, 책임을 물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의 소송입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소송위임장을 비롯한 서류제출, 소송비용 부담(소승 승소시 판결 수령금액중 일부)등의 개인적인 역할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금전적인 배상을 넘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내는 일에 동참하길 원하는 시민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 소송 내용 : 수돗물 공급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 피고 :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국가) - 참가 자격 :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세대에 거주하는 구미시민 - 모집기간 : 2011년 5월 31일(화)까지 - 참가방법 : 필요서류를 구미풀뿌리희망연대 사무국으로 제출 ( 직접 또는 우편) - 필요서류 : 소송위임 약정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소송비용 : 승소시 판결 수령금액중 일부 - 소송대리 : 법무법인 경북삼일 - 참여신청 : 구미풀뿌리희망연대 사무국 경북 구미시 송정돈 54-15번지 3층(451-4119) 소송기한 , 결과 , 배상금액은 불분명합니다. 소송과정에서 각 가구별 배상청구 금액은 차등 적용됩니다.(단수일, 세대원수 등) 소송진행과정은 구미풀뿌리희망연대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지됩니다 소송제기 이후 화해 또는 조정은 구미풀뿌리희망연대와 법무법인 경북삼일에 일임하게 됩니다. 집 오다가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데 보이길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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