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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미국 이민 정보 - 투자 이민편
게시물ID : economy_104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버지냐
추천 : 10
조회수 : 79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02/04 11:06:20
베오베만 보기에도 벅찬 미국 이민 21년차입니다.
가끔 이민 관련글들이 올라오는데...
아주 좋은 글들도 많지만 오류도 자주 보여 생각나는대로 도움될만한 사항들을 적어보려합니다
그저 혹 이민을 준비하시는분들게 도움이 됬으면 하기도 하고...
적어도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맘도 큽니다...

일단 많이들 헷갈려하시는게 투자 이민과 투자 비자의 차이인거 같습니다...

먼저 투자 이민...
이건 진짜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걸 목적으로 합니다...
백만불, 혹은 인구적은 소도시는 오십만불로 투자해서 피고용인이 10인 이상인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사면 임시 영주권을 받고...
2년후에 피고용인이 여전히 10인 이상이고 시작시점보다 적어지지 않았으면 영구 영주권을 받는 방식입니다...
대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죠...

이걸로 사기치는 경우엔 대개 국토부에서 특별 허가받은 사업체라 이것만 2억에 된다...
혹은 이건 여러명이 합쳐서 하는 사업이라 1억에도 된다... 등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투자 비자는...
말 그래도 비자라 학생비자처럼 임시 거주가 목적이고 2년마다 갱신해야합니다...
미국에 이미 다른 비자로 들어와 있을 경우엔 "비자교환"로 얻을수 있고 조건도 꽤 간단합니다...
법적으론 그저 합법적 사업체와, 피고용인, 이익 창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실 경우엔 좀 까다로워집니다... 아시다시피 영사의 리뷰와 인터뷰를 거쳐야하기 떄문이죠...
그래서 알려진바엔 대개 이삼십만불이상의 투자금으로 사업체의 지분을 51% 이상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기 유형으론 불ㄹ경 혹은 유령 사업체로 서류해서 받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미국 오면 거지부터 시작하고 2년후 비자 갱신 안되 불법 체류 시작하는겁니다...
돈 다 날렸으니 한국에 돌아갈순 없고...

시간날때 또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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