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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하여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36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포알슛팅
추천 : 0
조회수 : 48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7/01 23:04:30
저는 건설회사에서 시공업무를 2년 조금넘게 근무를 하다가 지난 6월21일 정식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후 우연히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근무하는동안 연차가 없었기에 연차에대한 개념이 없었으며, 저보마 먼저 퇴사한
 
선배에게 물어보니 연차수당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몇일전 본사에 전화하여 퇴직금은 언제나오냐? 그리고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본사 : 우리 회사는 연차가 없다... 모르고 있었냐
본인 : 연차는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건데 뭔 소리냐.... 법적으로 주는거다
 
솔직히 지방건설사이고 규모도 중소기업이라 직원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하는 작업도 꽤 있습니다. 저도 이정도 대답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 역시 제가 예상하고 있던 대답이었습니다.
 
본사 : 회사를 많이 옮겨 연차가 적용이되나?
본인 : 내가 옮기고 싶어서 옮겼냐 회사에서 옮기라 하니 옮기는거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건설회사 특성상 A라는 회사에 B,C,D 등등 몇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자회사라는 개념보다 입찰을 보기위해 그리고 공사 이윤을
남기기위해 건설면허를 내고 A,B,C,D 회사면허를 운영합니다. 제가 다니던 곳은 A회사가 가장크며 B,C,D 순이 었습니다. 직원들은 입사할때 당연히
A회사 면접을 보고 입사합니다. 그리고 A,B,C,D 면허중 입찰에 성공하여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직원들중 몇명은 현장으로 투입 됩니다. 만약 C 회사
면허로 공사를 수주하고 제가 그 현장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A회사 직원에서 C회사 직업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의 책임이 낮은 기사, 주임급들은
C면허 현장에서 일하지만 실제로 소속은 B회사의 본사로 되어있고 또 시일이 지나 갑자기 저에게 D 회사로 소속을 옮겨도 되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뭐 직장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나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면 다들 승낙하실겁니다. 본사직원이 저에게 "회사를 옮겨서 적용이 되나?" 라고 말했을때 제자신이 창피했습니다. 이런회사에 내가 2년넘게 충성을 했으니.... 하지만 저와 통화한 사람은 경리 차장이며 실세는 아닙니다, 진짜 실세는 회장 사위 입니다. 뭐..... 지방건설사에 어울리지 않게 서울에서 학교도 나오고 대기업에 근무하다 제가 다니던 회사 오너가 경영을 같이 하자고 하여 본사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벌써 손을 써 놓았을것 입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다른건 모르겠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A,B,C,D 회사소속으로 왔다갔다 하여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것 아닌가 하고 걱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대화내용을 녹음해 놓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에 대한 어떠한 말도 없었으며, 저의 기억으로는 연차에대한 특별한 글도 없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번 연차수당을 받는다면 회사에서도 뭔가 시나리오를 들고 나올께 뻔한대.... 고수님들의 예상 시나리오는 어떨거 같습니까?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비몽사몽써서 내용이 빈약한점 양지해 주세요, 필요한 답변이나 정보공유는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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