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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드루킹’ 청탁금지법 위반 보도 사실과 달라”
게시물ID : sisa_10459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리채수리
추천 : 62
조회수 : 247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4/20 17:03:11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댓글 조작으로 구속된 김 모(49)씨(필명 '드루킹')의 인사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실로부터 이번 사건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냐는 질의를 받았다"며 "이에 대해 원론적인 법 조항을 소개한 것 뿐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56&aid=001056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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