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성도현 기자 입력 2015.07.02. 11:11 수정 2015.07.02. 11:40
대리점주들에게 자사 제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등 '밀어내기'(물량강매)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웅(62) 전 남양유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대표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에서 부과된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은 취소했다
하략...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702111433533
진정한 반성 아직 없네요.
항소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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