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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46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행복Ω
추천 : 1
조회수 : 80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05/19 22:07:08
지금 저는 퇴직을하였지만
그곳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저또한 1년 가까이 직원으로 일을했던 사람입니다.
던킨도너츠의 첫번째 위법사항은
근무하는 거의 모든분들은 9시간일하고 8시간치의 월급만 받고있습니다.
1시간의 식사시간이있음에도 불구하고 던킨도너츠(직영점)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혀밥을못먹거나 그곳에서 5분~10분안에 해결해야만합니다.
더욱 황당한것은 9시간일을하고 8시간치만 급여에 반영됩니다.
실질적인 식사시간이 없을뿐더러, 그 시간이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직원들은 인지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교육이해도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두번째 위법사항은
주말 월급에 대한 산출방법입니다. 아래글은 제가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문의를했을때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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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팀 급여담당자입니다.
저희 휴일수당 계산기준은 전월 16일~당월 15일 기간동안의
총 휴무일수-본인휴무일수=휴일수당
Ex) 총 그달의 휴무일수(8일) - 본인 휴무일수(5일)=휴일수당(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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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휴일근무수당은 제가 주말에일해도 받지 못하는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던킨도넛츠의 직원들은 휴일수당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일의 특성상 주말근무는 당연한 일입니다.
소속되어 있는 회사이기에 불이익을 염려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못하고 약자로 남아있는 직원들을 대신해 글을 올렸습니다.
꼭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서 알고있음에도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고, 고용인이 요구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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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글처럼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틀린것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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