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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될것 같으니까 이제는 김영란 법으로 엮어버리려는 기레기
게시물ID : sisa_10470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리채수리
추천 : 3
조회수 : 105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4/22 00:47:04

경공모’가 건넨 의문의 500만 원…경찰, ‘자금 성격’ 규명 주력

갑자기 '돈문제'가 불거지면서 사건의 양상이 달라지는 모양새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자신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는데요.

김준범 기자가 수사의 핵심 논점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주목할 점은 경공모 측이 5백만 원을 협박의 소재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넸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향후 수사를 통해 대가성이 드러난다면, 돈을 건넨 시점과 목적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대선 선거비용과 관련이 있다면 선거법, 절차를 어긴 후원금이었다면 정치자금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인사 청탁을 위한 돈이었다면 뇌물죄나 김영란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혐의가 있더라도 김경수 의원 본인이 이를 알았거나 관여했냐 여부에 따라 처벌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6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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