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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 취득 죄, 학교 폭력 재판이 연기 되었습니다.
게시물ID : law_10471짧은주소 복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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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0
조회수 : 51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0/27 23:08:07
사건 전말은 이렇습니다.

절도죄 A, B
장물취득죄 작성자
피해자 1, 2

고등학교 교내 방송부 소속인 작성자와 A, B

저는 작년 말부터 분실폰을 매입해 외국에 판매해서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부 내 A B 그 사실 모두 알고 있었고 B의 경우 스마트폰을 몇차례에 걸쳐 20대 안되게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100만원이 조금 넘을 것 입니다.

그러다가 교내 체육대회 행사 때 A B가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훔쳐 저에게 가져다주었고 저는 그 중 일부를 처분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희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성자와 A는 발뺌을 했고 B의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자백 제외 이번 교내 절도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였습니다.


그 후 작성자는 전부 진실을 자백했고 A의 경우는 억울하다며 B가 혼자한 일이라며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 전에 A는 범행을 자백했고 B와 같이 공모를 했다고 자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이 종결되고 처벌을 받는 줄 알았는데


B가 자백을 바꾸어서 작성자와 A가 시켜서 했다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범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나 그 부분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래서 재판 일정이 연기가 되었고 추후 다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물 취득과 학교 폭력은 처벌 수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은 죄에 대해 처벌받고 싶습니다만 협박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임을 해준다 하였고 아직 연락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제가 학교폭력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건 당시 또는 과거 사건 모두 구어로 대화하여 SNS 문자메세지 통화내역은 없습니다. 오로지 B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한 통장거래내역서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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