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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계약해지에 따른 환불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37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을타고서
추천 : 0
조회수 : 57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7/03 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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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 참 답답하네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1. xx상조에 4월에 가입을 했고 5월 18일 해지를 하기 위해 대표번호를 전화를 걸었습니다.

2. 본사에서 해지를 할 수 없고 가입했던 지점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전화를 저에게 준다고 하더니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3. 영업사원(?)에게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지점장한테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4. 해지는 했는데 자동이체는 고객이 직접 은행에 연락해서 해지를 해야 한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5. 그게 무슨소리냐.해지하면 자동이체는 자동으로 해지가 되어야 하는게 아니냐.. 라고 했더니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6. 일단 처리는 했고 혹시 모르니 은행에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하여 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

7. 은행에서는 xx상조로 등록된 자동이체 내역이 없다고 해서 의아했지만 해지되어 없구나.. 싶어서 그 영업사원에게 다시 전화해서
   조회내용이 없다고 하더라.. 라고 했더니 그럼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8. 그 이후로 잘 처리가 된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5월, 6월 2일간 돈이 자동이체 통장에서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9. 은행에 전화를 해 보니 5월달에 조회를 했던 것은 CMS(?)를 조회하지 않고 다른걸 조회해서 검색이 안됐던 것 같다.. 라고 해서 일단
   해지방법을 전달 받고 자동이체는 해지를 했습니다.

10. 상조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 확인을 해 보니 해지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직접 방문해서 해지신청서를 작성해서 하던가
    아니면 은행 자동이체를 끊어서 해지를 하던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후자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해당 영업점에서 서류 작성하고 뭐하고, 귀찮으니까 고객이 자동이체를 해지하면 자기네는 귀찮게 이것저것 작성하고 처리하지 않아도
    본사 차원에서 해지가 되니 자기네가 편하려고 그렇게 안내를 한 것 같습니다.

11. 어찌 되었건 저에게 설명을 할 땐 그런 내용은 없었고 자기네는 처리되었지만 은행 자동이체는 고객이 직접 확인을 해야한다라고만 했었던
    사항이고 그 당시 조회했을 때 검색결과가 없어서 그대로 해지가 된 것으로 알고 지내던 상황입니다.

12. 이와 관련해 담당자(차장)와 이야기를 했을 때 영업사원이 잘못 전달하여 발생한 사항은 알겠지만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13. 전 어찌되었건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이미 해지하겠다고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입장을 알렸고, 저에게 전화를 준 담당한테도 말한 상태에서
    상조회사 영업사원의 실수로 발생을 했으니 그 직원의 소속인 상조회사에서 처리를 해야하지 않나.. 싶은데 돈은 자기네가 자동이체로 빼 갔지만
    자기네 쪽으로 해약과 관련된 서류가 넘어오지 않았으니 환불은 불가하고 그 영업사원하고 알아서 해라.. 라는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혹시 위와 관련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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