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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좀 주세요...구약식 기소에대해서 벌금에 대해서...
게시물ID : law_137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RONFACE
추천 : 0
조회수 : 378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7/03 20:34:27
그냥 어떠한 연유로 제가 검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경찰청 가서 조서쓰고 있었는데 그후로 아무런 연락없길래
그냥 약식기소되고 집행유예떨어진줄알았는데
1년간 아무런 연락이없다가

오늘에서야 집으로 구약식 기소가 되었으니 벌금 700만원을 내라고 우편이날아왔네요

형사사법 포탈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깐

1년이 지난 6월2일날 검사가 수사하고 6월5일날 검사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구약식 검사처분으로
벌금이 700만원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집으로 법원등기를 받아본적이 1년간 없다가 뜬금없이 지금 우편으로 돈을 청구하겠다고 우편이 날아온건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전 이돈을 낼 능력도없고 ... 이만한 돈을 내야할만큼 납득이 안됩니다...

구약식 기소가 무엇인지?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는건지?
항소하면 되는건지???


맨탈 찢어지네요 일하다가 이런 소리들으니... ㅡㅡ;;;

도움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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