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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37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깜박이는폼
추천 : 0
조회수 : 25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7/04 18: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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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2,577,310원과 이에 대하여 2004.6.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소송비영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저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판결  어린 나이 떄라 그냥 내비두었는대  부모님꼐서  애기 해주셔서  알았네여
 
이거 받을수있나요??
 
10년이 지나서 받을수 있을런지???
 
또 원본 제외 이자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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