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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자체를 수사하라니...헌법에 위배되는 사항
게시물ID : humorbest_10478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97
조회수 : 6463회
댓글수 : 2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5/04/28 13:48:23
원본글 작성시간 : 2015/04/28 12:30:54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독담화를 발표하면서 성완종 특별사면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을 상황이 있을 때에만 행사해야 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故)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오늘날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특별사면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은 특별사면 자체가 아니라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과연 성완종이 금품 로비 의혹이 있었느냐 여부와 누구에게 금품을 로비했느냐이지
 
특별사면 자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고,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9조 1항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습니다
 
즉, 사면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를 갖고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겠다고요????
 
그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성완종이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과연 돈 로비를 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했는지 이를 밝혀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결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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