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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자녀 병역비리 리스트.jpg
게시물ID : humordata_10479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riaΩ
추천 : 4
조회수 : 145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3/29 12:48:43
새누리당 현역의원 174명 중에서 본인이 면제를 받은 22명과 자녀가 면제받은 8명에 대한 공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표 참조>

특히 민주화운동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경우(신상진)와 장애를 제외한 병역면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석연치 않은 사유로 면제를 받은 인사가 공천을 받을 경우 'MB정부 인사와 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으로 본인이 면제를 받은 안상수 전 대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대후보로부터 '행불(행방불명)'이라는 오명을 쓰며 여권의 대표적인 병역면제 사례로 부각돼 왔다. 박대해 의원은 고령으로 면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1972년 경남 울주군 농소면사무소에서 1년6개월간 방위로 근무했고 나중에 병적기록도 회복했다.

김태환 의원은 본인의 경우 육군소위로 만기제대 했지만 1988년부터 징병검사 대상이던 장남은 2002년 국적상실로, 1992년 2급 현역입영대상으로 판정받았던 삼남은 1997년 수핵탈출증으로 각각 면제를 받았다. 공천을 신청하지 않아 사실상 불출마선언을 한 셈이 된 강성천 의원도 차남이 국적상실로 면제를 받았다. 

윤 영 의원의 경우 1975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입영대상에 편입됐다 1976년 입영후 귀가를 거쳐 1977년 체중미달로 면제를 받았다. 윤 의원은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 도덕성 검증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특히 이명박정부 들어 지도층의 병역면제가 여러차례 논란이 됐다는 점은 공천심사에 반영될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검증의 문턱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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