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원회는 비록 장성우가 프로야구 관계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SNS에 직접 올린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 사적인 대화가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본인이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였으므로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항에 의거,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였다. 또한, KBO는 향후 SNS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에는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벌위원회는 kt 구단에게도 선수단 관리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